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규모점포의 상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 협력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권영향평가 작성 주체 변경
현재는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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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맡기고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등 점포 현황과 물류 표준화 등 조사가 필요한 핵심 항목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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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점검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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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영향평가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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