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ㆍ중소 유통업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시 적용되는 일괄적 규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권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영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특정 업종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여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를 받는 자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의무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다.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상권정보 제공 및 교육)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7(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장소의 제한)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