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관련 업무를 도지사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주체의 변경
현재 제주도 내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시장이 담당하던 대규모점포 관련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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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변경 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장(행정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7조제1항에서 행정시장을 포함하는 대상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제주도 내 업무를 통합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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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계획 수립과 유통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대규모점포의 개설, 변경, 취소 등 행정 절차 전반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참여시켰어요.
영업시간 제한, 영업 정지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한과 협의 주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했어요.
청문, 점검, 수수료 등 행정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에 특별자치도와 시를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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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의미하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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