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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3, 제12조 및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