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기존 법률 폐지
현재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에요.
변경 후
이 법을 폐지하고, 대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통해 교원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에요.
관련 법안 동시 추진
이 법안은 공무원 관련 법률과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안들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의 조건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지는 권리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