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무원·교원 노조 활동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이 별도의 법률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일반 노동자와 유사하게 보장하여 임금이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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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변경 전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과 교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한하던 문구를 삭제하여, 공무원과 교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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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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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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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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