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과 교원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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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변경 전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행법이에요.
변경 후
해당 법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일반 노동조합법으로 통합하여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에요.
관련 법안 동시 의결 필요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교원 노조법 폐지, 노동조합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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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의 조건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지는 권리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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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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