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통합
교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노동조합법 대신,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교원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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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할 때의 휴직 사유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 시의 휴직 사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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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권
근로자가 일할 때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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