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과 교원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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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변경 전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할 때 법으로 제한받는 부분을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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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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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의 과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여기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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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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