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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