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짤 때(예산서)와 실제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평가할 때(결산서)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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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소득양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이 소득 양극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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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득 양극화의 영향과 예산 집행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조문들이에요.
국회 제출용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소득양극화 관련 서류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소득양극화인지 예산·결산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금과 관련된 관련 규정도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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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양극화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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