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게 배분했는지 평가하는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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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결산서 등 12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서류 목록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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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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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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