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예산 결산 보고서에 관련 내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 제도 신설
발의 의원들은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 재정을 운영할 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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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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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는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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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이 특정 계층에만 쏠리지 않고 다양한 소득 계층에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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