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집행할 때 소득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여 계획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양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소득 계층 간의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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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소득양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름: 소득양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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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양극화인지 관련 보고서 작성 규정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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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양극화
소득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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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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