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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소득양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5(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