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소득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양극화 분석 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한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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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인지 관련 내용에 더해, 소득양극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소득양극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도 연구·개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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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의 공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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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양극화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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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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