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여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 확산 이후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 속에 갈수록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의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국가재정 수립·운용 시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34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소득양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소득양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