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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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해요.
소급 적용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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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임대료 인하 혜택의 대상이 되는 핵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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