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경우,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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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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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대료 인하 관련 세제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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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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