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던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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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제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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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제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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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상업적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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