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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ㆍ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은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