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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그간 정부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