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세금 감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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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내국인이 상가건물을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임대하며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소급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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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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