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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