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2021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80%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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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기존에는 특정 업종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80%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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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각 항목별로 소급 적용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료 인하나 유급휴가 지원 등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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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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