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유급휴가비 세액공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휴가비를 지급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그 비용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감염병 피해확산 방지 유급휴가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