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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수 기업이 확진자 발생 억제, 선제방역 등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제공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감염병 피해확산 방지 유급휴가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