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액 감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2020년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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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특별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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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근로자에게 실제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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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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