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예방이나 자녀 돌봄을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유급휴가 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 해당 휴가 일수에 따른 근로자의 일급 금액 중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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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사업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발생 감시 등을 위하여 자가(자가) 격리, 자녀에 대한 돌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유급휴가(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일급금액(1일당 13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일급금액의 산정, 세액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시행 규칙 확인
구체적인 유급휴가 사유나 일급금액 산정 방식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되므로,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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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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