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업 상속 공제 혜택 확대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의 최소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도 3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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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가업 경영 기간 10년 이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중견기업 제외), 공제 한도 최대 500억 원
변경 후
가업 경영 기간 5년 이상, 매출액 1조 원 미만, 공제 한도 최대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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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업상속 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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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부모나 경영자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기업(가업)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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