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해 예산이나 학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위원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격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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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기능) 제1항
변경 전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 항목(7호, 8호)은 제외하고 1호는 요청 시에만 자문함.
변경 후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수행하되, 사립학교의 경우에만 특정 항목(제1호, 제7호, 제8호)에 대해 자문하는 것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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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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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기구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내는 기구를 말해요.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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