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이 강해 예산이나 학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제대로 결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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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임용이나 초빙교사 추천 등 특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사항들은 심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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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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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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