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예산 관리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현재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로만 운영되고 있어, 회계나 예산 집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심의기구'로 격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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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변경 후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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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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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단순히 조언만 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기구'로 격상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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