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자문' 역할만 하고 있어, 예산이나 학사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심의' 기구로 격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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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변경 후
유치원: (…현행과 같음…) 심의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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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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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자문보다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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