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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유치원 예산과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