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고교학점제 지원과 교육부처의 위반행위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조정
사립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일부(제7호, 제8호)는 제외하고, 특정 사항(제1호)은 자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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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기능)
변경 전
사립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해야 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제외 항목과 자문 대상을 통합하여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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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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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할지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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