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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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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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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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교학점제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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