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사립학교의 법령 위반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위반 시 고발 의무화
학교 관계자가 교육 관련 법령이나 학칙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 관할청이 반드시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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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관할청은 학교가 법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자를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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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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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며 교육 행정을 관리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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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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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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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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