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