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모든 종류의 학교가 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각종학교의 운영 책임 강화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이지만, 개정안은 '각종학교'도 반드시 구성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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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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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각종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외에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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