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과거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1964년부터 1973년 사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별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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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돕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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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소멸시효
특별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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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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