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명예보상금 제도 신설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해서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요. 명예보상금은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정해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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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해서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 존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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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보상금액은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좌우돼요
명예보상금은 종전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근무수당 규정을 준용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세부 산정 방식이 정해져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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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보상금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군인보수법」의 전투근무수당에 준해서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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