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이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라도 지급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중 옛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미지급분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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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보전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유족'의 정의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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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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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투근무수당
옛 「군인보수법」에 따라 전투 지역에 파견된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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