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미리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
발의 의원들은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무조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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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양벌규정)
변경 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변경 후
제32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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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 등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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