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법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원칙을 바로잡아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책임주의 원칙 실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양벌규정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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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양벌규정)
변경 전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나 재산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이나 개인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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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 같은 개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들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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