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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4.11., 2017헌가30).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양벌규정)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1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