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양벌규정 개정안이에요.
책임주의 원칙 실현
발의 의원들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전에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
변경 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변경 후
제30조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 같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속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 등의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