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벌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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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양벌규정)
변경 전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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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 등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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