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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