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학습근로자의 차별 시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에 명시하고, 고의성 없는 법인 등의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습근로자 차별 시정 업무 추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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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의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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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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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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